우리 슈가가 드디어 형이 결정났네요..
ㅠㅠ...
더불어 소식도 같이 들고 왔습니다.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슈가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의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의 약 3배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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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 ‘음주 스쿠터 도로 질주’ 오보에 JTBC 공식 사과
지난 7일 JTBC ‘뉴스룸’ CCTV 영상 단독 보도
해당 영상 속 인물 슈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TBC ‘뉴스룸’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의 음주운전 사건을 보도하면서 슈가가 아닌 사람을 슈가라고 지칭하며 CCTV 영상을 사용한 것을 두고 사과했다.
16일 최재원 앵커는 JTBC ‘뉴스룸’에서 “저희 뉴스룸은 지난 7일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 첫 부분을 전동 스쿠터를 타고 대로를 지나가는 CCTV 영상을 방영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영상 속 남성이 슈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슈가는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아 경찰 조사를 받은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지난 7일 JTBC ‘뉴스룸’은 <슈가 음주운전 CCTV 최초 공개> 제목의 기사에서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는 모습이라며 CCTV 영상을 단독 보도했는데, 영상 속 인물은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반대편 방향 10차선 도로를 질주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 속 스쿠터를 타는 인물은 슈가가 아니었다.
그러자 지난 14일 JTBC ‘뉴스룸’은 별도의 사과나 정정보도 없이 유튜브 등에서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했다.
이후 JTBC ‘뉴스룸’은 지난 15일 <‘만취 스쿠터’ 슈가, 소환조사 임박> 기사를 보도하면서 “JTBC는 슈가가 경찰에 적발된 다음 날 비슷한 시간대 나인원한남 건너편 차도를 달리는 스쿠터 CCTV 영상을 보도했다. 하지만 경찰은 동선 등을 조사한 결과 해당 영상 속 운전자는 슈가가 아니라고 확인했다”고만 밝히고, 사과하지는 않았다.
1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아미(방탄소년단 팬덤)는 “JTBC의 허위 보도가 대한민국 언론의 역할과 국민들의 진실을 알권리를 침해했다.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영상 및 잘못된 이미지 사용으로 허위 보도한 언론사의 광고를 철회하지 않을 시 신뢰를 저버린 잘못된 미디어의 행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미는 “아티스트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JTBC 뉴스 시청자로서 허위 보도에 대한 정정 요구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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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오보, 방심위 중징계 수순
제작진 의견진술 후 제재 수위 결정…일각에선 “3인 방심위, 법정제재 효력 없다” 주장도
BTS(방탄소년단) 슈가(민윤기)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람의 CCTV 영상을 슈가로 잘못 보도한 JTBC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언급하며 법정제재를 예고했다.
방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8월7일자 ‘JTBC 뉴스룸’에 만장일치로 제작진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이 의결되면 차후 회의에서 제작진이 출석해 질의응답을 거친 후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JTBC는 지난 7일 리포트에서 도로를 지나가는 스쿠터의 CCTV 영상과 함께 슈가가 주차를 하다 만취 상태에서 넘어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방송엔 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위반 등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심의위원들은 명백한 오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류희림 위원장은 “작년 김만배 녹취록 인용 방송사들을 심의할 때 법정제재를 내렸다. 그 뒤로도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사용했을 때는 중징계를 의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위원도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방송을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를 예측하고 보도하는 건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법정제재를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제재를 의결하기 전 의견진술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본래 9인으로 운영되는 방심위가 현재 대통령 추천 3인(류희림·강경필·김정수)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금의 6기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의결할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임 기수(5기) 위원이 참여한 류희림 위원장 호선 절차 과정이 위법하다며 법정제재를 의결해도 관련 소송에서 뒤집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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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 만취 질주하다 홀로 인도서 '꽈당'…사고 당시 영상 보니
술을 마시고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음주운전 적발 직전 전동스쿠터를 몰고 인도 위를 달리다 넘어지는 모습이 담긴 방범카메라(CCTV)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몰다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연합뉴스TV는 당시 슈가의 사고 장면이 담긴 방범카메라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슈가로 추정되는 이가 전동 스쿠터를 탄 채로 인도 위를 달리고 있다. 그는 잠시 뒤 혼자 경계석을 들이받고는 넘어졌다.
잠시 뒤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 기동대원들이 슈가를 발견한 뒤 인근 파출소에 지원을 요청했고, 10분도 되지 않아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슈가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경찰은 슈가가 당시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으며, 그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를 따로 압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직후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 측은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첫 입장문에서 슈가 측은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썼으나, 실제로 그가 이용했던 것은 전동 킥보드에 의자가 달린 ‘접이식 전동 스쿠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소속사 측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를 밟는 한편, 조만간 그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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