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죠?
5월은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의 신고기간이 돌아옵니다.
매년 돌아오는 신고기간, 잊지않고 시작해보세요!
간편신고대상은 국세청 126 전화하면 전용센터로 신고가능합니다.
더불어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는 국세청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하기도 하며
정부24 나의 정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어서 종합소득세 확인은 정부24에서 클릭하지마시고 내려주세요~^^
더불어 매년 순서는 동일하니 이 페이지 저장해주시거나 오른쪽에 구독하기 눌러서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로즈지점장은 현재는 소득이 낮은 부분이라 혼자해요.
혼자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혼자 위택스 들어가서 납부하고
알림 설정도 가능하답니다.
정부24에서 직접 가능하고
네이버 알림에서 국민비서 알림 > 네이버
토스 설정에서 국민비서 알림 > 토스
카카오 열람서비스에서 알림 > 국민비서 OR 정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과 근로장려금 수급 받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4개월이상 걸립니다.빠르면 8월에도 수급되기도 하고, 9월에 수급되기도 하고, 우체국으로 직접 수령하러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자영업자, 1인기업, 소상공인 분들은 세무기장하는 세무사, 세무법인있으면 절대 4월, 9월, 12월, 1월에는 절대 수임해지 하시면 안됩니다.괜히 믿고 맡기시는 것 아니잖아요?
수임료가 부담된다고 해지했다가 매출신고 소득신고 세금신고로 급급히 하려다 오히려 배로 부담됩니다.후회하는 1인이라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ㅎㅎ
5월에 급해서 세무위임 맡기려면 수임료가 어마어마하게 프리미엄으로 붙는답니다.
세무사, 세무법인, 법무법인 세무 회계팀, 이 업무분야의 종사자분들은 이때가 제일 힘든시기랍니다,.
우리야 개개인이고 사업주고 사업장이고 법인이고 하잖아요?>
저분들은 다 고객이라서 하나하나 꼼꼼히 기한내에 신고해야하고
신고대상도 매출 또는 소득, 그리고 소득유형, 그리고 재산유형에 따라서
첨부할 내용 소명할 자료 수집, 업로드, 송부 의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러니 수임 맡기시더라도 재촉과 독촉은 하지마시고 첨부할 서류, 소명할 자료,
그리고 현재 소득과 재산, 세금납부의 관한 모든정보는 항상 자세히 알려주시고 다 보내주셔야 합니다.
링크순서 :
정부24 홈페이지
국세청 신고페이지
국세청 정부안내 페이지
위택스홈페이지
KB증권 홈페이지
하이투자증권 홈페이지
토스증권 홈페이지
나의 생활정보 | 똑똑한 서비스 | 정부서비스 | 정부24 (gov.kr)
종합소득세 개요(신고내용 아시는분은 스크롤해서 국세청신고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1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2.5.31.→’22.8.31.(3개월 직권 연장)
-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2.6.30.→’22.8.31.(2개월 직권 연장)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2.10.31.까지 연장됩니다.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업종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포함업 종 구 분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미만 - 3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00만원 미만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유형 = 신고방법
신고기한안내
종합소득세 직접신고하러가기 ▼(지방세 법인세신고는 좀더 스크롤해서 가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내용 자세히 확인하러가기 ▼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기본정보>종합소득세 개요 (nts.go.kr)
서울시 "4월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서울시는 12월말 결산법인은 5월 2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는 '위택스'만 가능하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25만1649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2조 6188억원을 신고하고 2조 5829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 누락시 무신고가산세 20%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서울시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일괄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수출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등의 재해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태풍이나 화재 등의 피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할 수 있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납세의무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단, 영세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모두채움 신고서)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납세자는 세무서나 서천군청 재무과로 별도 방문 없이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손택스), ARS(모두채움 대상자)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페이지 ▼
Wetax위택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KB증권, 2022년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 실시
KB증권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대행서비스 대상은 KB증권 'Premier Member(프리미어 멤버) 블랙'과 'KB Prestige S(프레스티지 에스)' 등급 이상의 VIP 고객이다. 이번 달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가까운 영업점이나 프라임 센터 PB(프라이빗 뱅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고대행서비스에는 KB증권이 제공하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외에도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이 추가됐다.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기타소득은 300만원 초과)하는 고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 국내 주식을 거래한 고객이 해외주식도 거래했다면 해당 손익을 모두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선물·옵션, ELW(주식워런트증권), CFD(차액결제거래) 등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했다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민황 KB증권 자산관리솔루션센터장은 "KB증권의 신고대행서비스는 세무 전문가 코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증권 | 국민의 평생 투자파트너[S42] (kbsec.com)
하이투자증권,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
하이투자증권이 '2022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하이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 확인과 서비스 이용 신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은 오는 30일까지,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은 다음달 1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하이투자증권 외에 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특정 해의 금융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융소득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펀드 및 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는 250만원을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과세된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손익 통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관계자는 "종합적인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향후 양질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 상담 등 다양한 세무 관련 서비스도 지속해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스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무료 제공
토스증권은 18일 2022년 해외주식을 판매한 고객들을 위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8개 증권사 합산기준으로 2022년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이며, 예상 세금 여부는 토스증권에서 자동계산해 준다.
합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8개 증권사는 토스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이다.
신청은 토스증권 앱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배너를 누르면 되고,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타사 합산 고객은 해당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서류를 업로드해야 하고, 토스증권 거래내역은 별도로 업로드할 필요가 없다.
토스증권 (tossinv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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