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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적부심 오늘 오후 5시 진행,. 총리 조사 [a.k.a.윤정부탄핵모음]

by N로즈지점장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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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낸 체포적부심사 심문이 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이날 오후 5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공수처 조사가 끝난 후 체포적부심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서류와 증거를 조사해 체포 상태를 유지할지 정해야 한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체포영장 효력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기간도 더 길어지게 됐다.

 

헌재 “尹 측,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11일 취하”

 

 

“尹 1차 변론기일 불출석 시 2차 기일부터 심리 진행”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2차 기일부터 심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공수처 간 권한쟁의 사건, 즉 1차 체포영장에 관한 사건은 지난 11일 오전 8시쯤 취하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1차 체포영장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범위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단을 내리는 제도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끝나자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다. 이에 따라 1차 체포영장에 대해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무효화됐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천 공보관은 2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의 진행 상황을 묻자, “심리 진행이나 속도, 변론 시점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1차 체포영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적법 여부부터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 천 공보관은 이날 윤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변론은 다음 기일로 연기된다”며 “2차 기일부터는 소추 사실에 대한 요지 진술 등 심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안전상 문제 등을 이유로 오는 14일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불출석 시 1차 기일은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1차 변론기일 불출석 의사와 관련해 서면으로 요청한 것은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 헌재도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추후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식으로 변경 요청이 이뤄질지 모르기 때문에 변론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만 답했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 10일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추가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이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내란죄 수사 기록을 받아보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하자 천 공보관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헌재법에 근거한 것으로,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천 공보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한 의결정족수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이 함께 진행되는지 여부를 묻자, “유사 사건의 병합이나 병행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만 했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尹 대통령, 관저 나서며 꺼낸 마지막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다치지 않는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한남동 관저를 떠나기 직전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비서실장은 “우리는 자진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에 윤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체포에 응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된 뒤 차량을 타고 출발해 오전 10시 53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도착했다.

당초 윤 대통령측은 자진출석하는 것으로 수사기관과 조율하려 했으나 공수처가 “체포 집행”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尹 대통령, 공수처 조사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9시 49분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공수처에 체포된 뒤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이 조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오후 2시4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등 총 8시간 20분간 진행됐다.

 

서울구치소는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사실상 독방에 해당하는 ‘구인(拘引)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전망이다. 이 곳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가 대기하는 공간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8일 검찰에 체포된 뒤 구속되기 전까지 구인 피의자 거실에 있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된 후 구속돼 2017년 3월 서울구치소 내 3.04평 면적의 독방에 수감된 바 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를 마친 후인 2018년 3월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 내 3.95평 면적의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공수처는 16일 윤 대통령을 청사로 불러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기 때문이다. 이는 체포 후 48시간에 해당한다. 공수처는 이 기간을 넘기기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석방하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조사가 끝난 후 법원에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체포 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법원에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서류와 증거를 조사해 체포 상태를 유지할지 정해야 한다.

체포 적부심 접수 이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장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체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 석방을 결정할 수도 있다.

 

 

 

尹 대통령, 공수처 조서 열람·날인 거부...조사 종료 직후 퇴장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8시간20분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지 않고, 서명 날인도 하지 않은 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33분 관저에서 체포된 뒤 공수처로 이송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8시간20분 조사를 받았다. 조사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은 조서를 열람하지 않고,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피의자를 조사할 경우 검사의 질문(신문)과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신문조서에 담는다. 조서 내용은 피의자 본인이 확인한 뒤 서명 날인하도록 돼 있다.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본인에게 확인받고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기 위해서다. 피의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본인들의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 최종 결정문 들어갈 문제”

 

헌재 “국회, 한 총리 ‘비상계엄 공모’ 증거 제출하라”
한 총리 “尹보다 우선 심리” vs 국회 “尹 탄핵 먼저 끝나야”

헌법재판소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에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와 의결 정족수 논란에 관한 추가 증거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사건의 주요 쟁점인 의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최종 결정을 선고할 때 결정문에 들어갈 문제”라고 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1시간 10분 정도 진행했다. 국회 측과 한 총리 측 모두 대리인만 출석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이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를 ▲쌍 특검법(채 해병‧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12·3 비상계엄 사태 공모·묵인·방조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 운영 구상 발표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로 정리했다. 이어 각 사유에 대한 양측의 주장과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한 총리 측은 지난 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반박했다. 특히 한 총리 측은 이날 “(이 탄핵소추는)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결 정족수는 한 총리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반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정족수를 확정하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탄핵 정족수와 동일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판단의 근거, 내지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날 한 총리 측은 의결 정족수 문제와 관련한 헌재의 의견을 미리 결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재판관은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모든 재판관이 관여해서 어떻게 결정할지 평의를 열어서 의견 개진해야할 문제로 최종 결정을 선고할 때 그 결정문에 들어갈 문제”라고 했다.

김 재판관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 공모·묵인·방조’ 사유와 관련해 국회 측에 “한 총리가 국방부 장관의 계엄 건의에 따라 대통령에게 비상 계엄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한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및 참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어 한 총리 측에는 “계엄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는 시점부터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이 가결된 때까지 시간대별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김 재판관은 ‘당정 공동 국정 운영 발표’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사유에 대해서도 국회 측에 “구체적 사례, 추가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

한편, 한 총리 측은 지난 6일 낸 답변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사유에 대해 “탄핵 소추 의결의 당사자인 국회가 탄핵 심판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것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재판관은 국회 측에 “재반박하는 추가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다.

또 한 총리 측은 이날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언급하며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내란 행위에 대한 공범, 방조 등을 소추 사유로 했는데, 이를 철회하는 것인지 석명을 구한다”고 했다. 한 총리 측은 “이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명확하게 동일한 입장인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취지는 이해가 된다”며 “추가 입장 정리할 때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총리 측은 이날 헌재가 심리 중인 탄핵심판 사건 중 한 총리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헌재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비롯해 10건의 탄핵사건이 계류돼 있다.

한 총리 측은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국무총리) 이중 공백 사태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면서 “제1야당 행태를 볼때 권한대행 줄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는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 중요한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이 사건 심판을 최우선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정국 안정을 위해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윤 대통령 비상계엄 탄핵 사건부터 조속히 끝나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오는 2월 5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준기비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후 다른 사건 일정 등을 고려해 격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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