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청년우대가 대세 인거 아시죠?
다양한 청년정보가 나오는 중에 소득이 있는 청년을 위한 청약준비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이라하면 나이가 가장 중요할텐데, 우선 오늘 이야기 할 청약이야기는
만 19세~ 34세 청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청년이라는 나이를 가지고 있지만 아쉬운부분이라서 공유하고자 쓰게 되었어요
연 금리 3.3%이면서 아파트청약도 할수 있는 통장입니다.
가입 자격은
만19세~34세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약통장은 새로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서 가입해야하는 통장이에요
가입기간에 따라 연1.0~1.8%의 금리가 적용,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무주택자여야 청약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 5,000원단위로 월 최저부입금액 2만원~ 50만원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매월10만원을 내는것을 추천합니다.
공공주택 청약의 경우 매월 10만원이상을 내도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10만원을 추천합니다.
소득공제는 납입금액 연 2,400,000원(240만원)한도의 40퍼센트 최대 96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20만원 납입하면 소득공제 금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답니다~
위에서 소개한 가입자격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말한것인데 이제 메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입조건은 !
만19세~34세 이하 대한민국청년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소득, 그리고 가입전에 소득신고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 근무 기간이 1년미만이면 지금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 급여명세표로 연소득을 환산해 가입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 또는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 ★ 장점 ★
기존 청약 통장에 금리에 대비 1.5%p 더한 이자가 적용됨
최대 연 3.3% 이자적용되어 받을 수 있음.
가입이후 2년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5,000,00원 원금에 대해 최대 6,000,000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 가입당시 청년이면서 무주택세대주여야 가능,
근로소득자라면 직전연도 총급여가 3600만 이하 ,
사업소득자라면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이 2600만 이하,
기타소득자나 금융소득으로 인한 2000만 초과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님,
가입기간은 ?
2023년 12월 31일,
가입필요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무주택세대주 가 확인되는 최근3개월이내 주민등록등본
-무주택세대원 주민등록증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병적증명서
이미 청약통장이 있는 분들도 나이가 맞으면 가능하며 조건이 맞는다면 가능하니
해당 은행에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우대이율과 청약회차는 청년우대형으로 입금 된것 부터 적용되니 확인 잘해 주시고
가입직전 ,또는 전환직전까지는 기존 이자율 적용됨,
약정납입일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되고 적용됨.
대신 기존 통장이 청약순위와 관련가입기간,납입인정기간, 납입원금은 연속인정됨.
기간에 따라서 청년관련 소식도 계속 업데이트 하니 자주 찾아주시면서 참고하기바랍니다.
다음 청년소식에는 관련 사이트도 연동해 두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 잘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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