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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해서는 바뀌지 않는 수능 접수 자격 신청방법입니다 .
∠ 응시 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이외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
-
- 고등학교에 준하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 · 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또는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고등학교<과학고 등>조기졸업자 포함)
-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종전의 『소년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종전의 『교육법』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 공고내용 : 시험일, 시험 영역, 시험 시간, 영역별 배점 및 문항 수, 출제 범위 및 출제 비율, 응시 자격,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응시수수료, 시험성적 통지, 기타 유의사항 등
- 2022. 7. 4.(월) 중앙 일간지에 공고하고 시·도교육청에 통보함.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장소
- 졸업예정자 : 재학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다만,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 가능]시 · 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시 · 도교육청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파견 접수 가능
- 검정고시 합격자 등 : 현재 주소지 관할 시 ·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나. 제출서류 및 방법
(1)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원서 교부처에 비치)
-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 선택한 영역 수에 따른 응시수수료 금액은 시행세부계획 참조 -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할 경우 졸업증명서 및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 80단위)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각 1통
-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어 타 시·도(또는 타 시험지구)에 지원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고 졸업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 확인용)을 첨부하여 제출
-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학력 인정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2) 제출방법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가능증빙서류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수감확인서, 군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 · 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대리 제출 허용
-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
-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은 여권용으로 함.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 × 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이어야 함.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자세한 사항은 매년 여기에 업데이트 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ce.re.kr/sub/info.do?m=0102&s=sun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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