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장 9명과 간담회…시위 반대 의견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문제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9일 오후 장애인 단체장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애인 정책 간담회에서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날 것"이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장연 측은 이달 19일까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재연 서울지체장애인협회장을 비롯해 조형석 서울시각장애인협회장, 허정훈 서울시농아인협회장, 김수정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 허곤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김의종 서울시척수장애인협회장, 전치국 서울시교통장애인협회장, 변용찬 장애인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마루 장애인 분야 명예시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차량 증차·증원, 농아인미디어센터 설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증액 지원, 서울 시내 거주서비스 확충·거주시설 개선,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재활을 위한 예산 투입 등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는 전장연 시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황재연 협회장은 "전장연의 시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장연이 장애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으니 장애계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마루 명예시장도 "여론조사에서 전장연 집회에 대해 56%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있다"면서 "장애계가 전장연 시위로 인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발언했다.
전장연이 주장하는 탈시설 확대에 대한 이견도 있었다.
전치국 협회장은 "탈시설을 하려는 사람들의 의사를 잘 확인해야 한다. 탈시설 후에 인권침해가 더 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용찬 장애인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탈시설을 한 사람들이 행복한지에 관한 연구와 탈시설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오 시장은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장애인의 편의와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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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출근날인 2일 오전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놓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서울교통공사 간의 갈등이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벌어졌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5분 내에 지하철을 타겠다는 나섰고 공사는 이를 막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교통공사가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전장연은 시위를 중단하고 공사는 오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조정했다.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전장연은 이날 5분 이내에 지하철을 탑승할 것이니 막지 말라며 나섰다. 반면 공사를 대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정안을 거부했다. 결국 전장연의 새해 첫출근날 지하철 타기는 갈등 끝에 실패했고 출근길은 혼란에 빠져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의 시위에 대한 불편함, 전장연에 대한 반감 등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8시부터 10시까지 삼각지역에는 전장연 관계자 50여명은 모여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오세훈 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시위를 잠정 중단한 지 13일만이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스크린도어 앞에서 "지하철을 타게 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법원의 조정안에 따라 5분 이내에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오 시장은 이마저도 경찰 권력을 이용해 막으려 한다"며 "이는 엄연한 관치폭력이다"라고 주장했다
지하철 탑승을 저지당한 전장연 활동가 A씨는 스크린도어를 막아선 경찰을 향해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돼서 (경찰들은) 내 앞을 막느냐. 왜 웃어요, 왜 비웃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언제까지 우리가 지하철을 타는 것을 막을 것이냐"라며 "법원의 조정안대로 5분 안에 지하철에 올라타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1분 간격으로 안내 방송을 해 전장연에 시위 중단과 퇴거를 요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삼각지역장은 "역 시설 등에서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광고물 배포 행위, 연설 행위 등은 철도안전법에 금지돼 있다"면서 퇴거 근거를 밝혔다. 철도안전법 50조는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장연은 이른바 '데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법원 조정안 수용을 서울시에 호소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법원 조정안은 1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있다. 전장연은 수용하는 의견으로 제출한 상태"라며 "이틀 남았는데 오 시장이 조정안을 수용해서 우리가 지하철에서 선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열어달라"고 했다.
이어 전장연 활동가들도 30여분 넘게 스크린도어 앞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해주십시오" 등을 외쳤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삼각지역에서 약 1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했다. 장시간 이어진 시위를 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노약자석에서 전장연의 시위 현장을 지켜보단 B(60대)씨는 "전장연의 시위로 열차가 늦어지니 당황스럽다"며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힘없는 서민들이 아니라 국회의원들 앞에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무로역으로 출근하는 배모씨(30대)는 "스스로가 혐오를 조장하는지 모르겠다"며 "타인의 출근길을 방해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언급했다.
명동역으로 출근하는 임모씨(54)도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로 인해 장애앤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며 "전장연의 의견이 1~2명의 의견일 뿐 전체 장애인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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