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상세버전 확인보상, 온 오프 신청 내용 포스팅 예정 ★
손실보상금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과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9월28일 오전 마지막 손실보상금 지급 관련 뉴스가 나와 이슈가 되고 있다.
다들 신청일과 신청방법 지급에 관해 궁금할테니 스킵하고 아래 로 스크롤 가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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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이거 누르고 계신거아니죠?ㅋㅋ )
아래사진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식 홈페이지 팝업창을 가져온 것으로 실제로 아래에 링크 올려두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가보시면 됩니다.
자자, 정리하자면 팩트는 ! 빠르게~ 참고하세요
이번 손실보상금은 !!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마지막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7일자로 해제돼 손실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될 예정
보상대상은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
국세청·지자체의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속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신속보상은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를 차지합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고,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우선 손실보상 하한액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00만 원
산정방식은
2019년 같은달과 비교해서 올해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합니다.
보정률은 100%로 해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합니다.
지난 6월에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보상금에서 공제되고요.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
☑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
☑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해 발생 손실 온전히 보상함
☑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 원 유지
☑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
☑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2022년 9월 말부터 신속 보상 신청 및 지급 예정
☑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시/군/구청 방문 후 필수서류 제출
손실보상 신청서, 신속 보상 보상급 지급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 증명서 및 위임장
☑ 온라인 신청
사업자 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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