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9월29일부터 10월3일까지 온라인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5부제 운영하고, 신속보상대상자만 해당됩니다.
그 이후에는 10월4일부터 10월9일까지는 확인요청, 확인보상 , 9월29일부터 운영하는 5부제를 전체 신청가능합니다.
★이전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에 관한 부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현재는 2분기 신청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다들 궁금해 하실 보상 지급일, 절차
신속보상
▪ 내용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 및 과세자료(국세청 )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 ·심의
▪ 방법 절차
온라인 시스템 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 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
☞ 신청 당일 일 ~ 2 이내 지급
확인보상
▪ 내용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
▪ 방법 절차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 통지 당일
☞ ~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확인요청
▪ 내용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 심의
▪ 방법 절차
사업자등록증 필수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제출 신청 후 주 2~4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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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내용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
▪ 방법 절차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 제출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 필요시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신속보상사업체 대상 오프라인 접수 방법
각 시청, 군청, 구청 민원실 전담창구 방문 신청 (방문전 문의 또는 홈페이지 등 접수 상담 위치 확인)
신속보상대상 사업체의
★오프라인 신청시 필수 서류들은 3개월이내 발급분, 최근1개월내 발급분의 서식만 인정되니 참고하시고
대표자 신분증은 필수 서류이고, 방문하는 방문자의 신분증도 필수 입니다.
▶확인보상 지급절차
9월29일부터 10월4일 이내 대상업체조회에서 확인보상은 10월4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라고 알림팝업을 받으셨으면
10월4일부터 온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위해 접수 해보시면 됩니다.
확인보상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접수는 사이트에서 접수 신청은 동일합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신속으로 지급되는 업체를 제외 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가지고 대표자가 신분증을 들고가면 제일 간편~!
이외의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해당 업체의 관련 위임장 등 지참 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들은 홈페이지 또는 공지에서 다운받아 서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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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보상 업체로 접수 시 필수 서류 안내입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은 코로나 기준을 보기 위해서도 사업장 운영기간을 꼭 확인합니다.
그리고 인정범위에 대해서도 필수입니다.
코로나이전 매출과 코로나 상황의 매출대비 감소와 경영적으로 위기상황 판단을 위함이오니
마지막보상금인 만큼 다시한번 준비 잘하셔서 신청하실때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은 확인 후 보상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사업장임으로 서류
필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분류확인서
▶ 지자체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분류와 운영 실제 업종이 일치않는 사업자 필요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확인서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자 필요
방역조치위반 처분(처벌)내역서
▶방역조치에 관한 위반 이력을 정정하려는 사업자 필요
매출액정정
▶과세자료가 수정되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정하여 보상금 산정시 반영된 매출액 정정사업자 필요
필요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기장하고 서명 날인한 손익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지출내역(통장,계좌,또는 임차료통지내역 *날인 및사업체관련 필수서류)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는
대표변경사실증명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사망 + 폐업으로 신청불가업체는
피 상속인의 기본증명(대표 사망사실기재,), 가족관계증명
공동상속인들의 통합위임장, 수령통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속보상 절차를 통해 제출한 서류는 제출 불 필요 ★
★상세적으로 필요서류를 홈페이지 관련서식에서 보면 되나,
더 자세한 부분은 오프라인 관할 지자체에 방문 후 서류발급 및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인보상 업체로도 선정이 안될 경우
기 손실보상금 지급업체여도 확인보상업체로도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불가피하게 다시한번 확인요청업체로
확인요청접수기간에 신청하여 지급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온라인 오프라인 신속보상,확인보상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서류들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원 교습소 시설뷴류확인서를 관할 교육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비 영리법인사업체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서 신고확인증 설립인가 조합증명 등 을 제출해야하며
때에 따라 월별손익계산서와 주주명부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지원 및 회생 복구 등의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금인 부분에 맞춰
각 사업장 소재지에 방역조치 이행권고문, 강제이행 등 제출을 필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보상요건 검토를 하고, 이에 따라 보상요건 판단에 필요한 추가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신청해 본 결과, 각 보상금 신청 후 반려가 나거나, 수정, 보완 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기한도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보완 하셔야 하며, 보완이 늦어질 경우 심사에서 거절되어 아예 해당없게 될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수정보완기간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에 관한 부분은 다음 글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
모쪼록 긴 글 참고하시어 도움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참, 여러 사업장 운영중인 경우 매출감소가 가장 큰, 그리고 방역수칙에 이행에 해당 되는 업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유리함..<이건 그냥 쓴이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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