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2월부터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뀐다. 특·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시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인데 대형마트 규제 완화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와 8개 구·군은 2월 2일까지 행정예고, 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뒤 같은 달 10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대구지역 대형마트는 2월 13일부터 둘째, 넷째 주 월요일에 쉬게 된다.
대상은 대규모 점포 17곳과 준대규모 점포 43곳 등 60곳이다. 현재 전국 기초단체 50여곳에서 대형마트 평일 휴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특·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구가 처음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에도 지역 유통업 발전을 위한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 협력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분기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2012년부터 매달 의무적으로 월 2회 일요일 휴무를 시행했다. 난립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실익이 적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시는 지역 유통 주체들이 대·중소 유통업계 간 상생협력,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해 오히려 평일 휴무로 전환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지난달 시와 8개 구·군,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등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가 특·광역단체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지역 유통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이자 대구시민에게 공휴일 쇼핑 편익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트노조 등은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휴업일 변경이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대 의견서를 달서구 등에 제출했다. 반대 집회 등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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