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된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발표했습니다.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 밝히며,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의무에서 > 권고
필수 착용해야하는 곳은 꼭 착용하시고 다니시기 바라며@
한번 알아봅시다 !
코로나 증상과 현황이 많이 완화 된 점에 있어서 서울시와 질병관리청은 앞선 12월~11월부터 마스크의무해제를 논의해 왔는데요, 설연휴 추세를 보고 정할세였는지 이제 의무에서 단계적해제를 내세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스크착용을 편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고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위험군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한번쯤 착용에 있어서는 아래 사항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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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발췌해온 실내마스크착용의무해제에 대한 궁금증! 가봅시다!
Q1.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입니다.
Q2.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함
-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음
Q3.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외에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유의사항이 있나요?
○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과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4.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5.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 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6.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됩니다(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Q7.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 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Q8.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Q9.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합니다.
○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습니다.
Q10.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되어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Q11.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해당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12.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한 경우 방역지침의 게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때, 게시 관련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장소에서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할 것입니다.
Q13.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합니다.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합니다.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14.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수영장에서는 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목욕탕 및 사우나 이용자의 경우 물속에 있는 상황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나 탕 안, 발한실, 샤워실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15.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고강도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Q16.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사진 촬영 시에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 되나요?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는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입니다.
○ 다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Q17.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가림막(칸막이)를 설치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 실내에서 가림막(칸막이) 설치가 마스크 착용의 과태료 부과 예외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림막(칸막이)을 설치하였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Q18.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Q19.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대중교통수단 포함)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가 예외자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의 동의 하에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0.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과태료 부과 예외자임을 주장하는 이용자가 증빙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출입·승차 등을 거부할 수 있나요?
○ 증명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단속주체인 지자체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증빙자료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 시설운영방침 등에 따라 출입·이용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식품업소에 종사하는 분들 대상으로는 아래 사항을 지켜주시면서 근무하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1.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3.1.30.부터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식품업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종사가 가능한지 문의가 많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제5호에 따라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KF94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대신 침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이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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