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 국토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재초환) 부담금 완화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이번 주 국회에 상정된다. 그간 전세사기특별법에 밀렸던 쟁점 법안들인데, 25일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해당 법안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정부의 재초환 완화 방안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다. 정부는 1·3대책 당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되는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수도권 기준 최장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달 7일부터 최장 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나, 실거주 의무 조항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해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적잖았다. 예컨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는 전매제한이 1년으로 단축돼 올해 말부터 전매가 가능하더라도, 그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전매가 불가하다.
정부는 시장 혼선을 해소하고, 규제 일원화를 위해 실거주 의무 조항 폐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 데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규제를 폐지하는 것에 야당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안소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준 개선안. 국토교통부 제공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재초환 개정안도 테이블에 오른다. 재초환은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 일부를 국가에 환수하는 제도다. 여당은 면제 기준을 초과이익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부담금 차등 부과 구간을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탓에 입주 이후에도 부담금 확정액을 통보하지 못하는 단지들도 나오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면제기준인 1억 원과 부과 구간 7,000만 원에 대한 산정 근거를 요구한 상태다. 다만 여야 모두 부담금 감면 자체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어서 해당 개정안은 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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