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항 착륙을 앞두고 운항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구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이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28일 말했다.
대구지법은 조정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 항공보안법 혐의를 받는 이모(33)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답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입문을 연 뒤 뛰어내리겠다며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승객들이 착륙 순간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고, 비행기는 문을 연 채 대구공항에 착륙했다. 승객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 날 전망이다.
상공서 항공기 문 연 30대 남성, 결국 구속…심문 1시간 만에 영장 발부
이 씨는 지난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운항 중 비상구 출입문이 열었다.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 항공기의 31A 좌석에 앉은 이 씨는 항공편이 대구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돌발적으로 비상구를 열었다. 이 씨는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 사고로 승객 12명이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했다. 이 중 9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사고 항공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 조종사 6명 등 모두 200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약 30명도 탑승했다.
경찰은 비상구 개방 사고를 낸 이 씨를 지난 26일 항공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1시간여 동안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이 씨가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해 구속 영장 발부 시간이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이 씨는 경찰에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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